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대상 법정 교육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오니,
소속대학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하길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등
구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근거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교육대상 대학교 학생
이수조건 연 1회 이상
2. 교육대상: 대학교 학부 재학생
3. 교육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온라인 교육, 1시간)
4. 교육일정: 2025. 10. 01.(수) ~ 12. 31.(수)
5. 교육방법: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이버교육
교육 이수 방법
교수학습지원시스템(https://ctl.kmu.ac.kr/) → 내 강의실 홈→ 비교과 프로
그램 → 수강 과목 → '[소속단과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
의실 이동 → 교육 영상 시청 → 학습완료 후 [학습종료] 클릭
6. 이수혜택: 이수자 전원 COMPass K 점수 부여
평가항목 수강시간 COMPass K 점수
봉사, 인성 관련 교내 프로그램 수료자 1시간 1점
7. 참고사항
- 본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학생 이수율 50% 미만 시, 해당 대학교은 부진 기관으로 지정됨
8. 문의사항: 학생상담센터 행정팀 박준택(내선:5743)
붙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