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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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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2026학년도 1학기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 횟수 및 이수 여부 확인 후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대상자별 이수 기준(횟수):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하단의 교직내역에서 개인별 이수기준
(횟수) 확인이 가능하며,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4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여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
3. 2026학년도 1학기 교육 수강 일정 안내
가. 이수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전체
나. 신청 기간: 2026. 5. 11.(월) 9:00 ~ 18.(월) 23:59
다.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교직 → 교직신청/허가 → 교직성인지교육신청
라. 원격강의 이수기간: 2026. 5. 26.(화) ~ 6. 9.(화)
※ 세부 이수기간 및 방법은 하단 참조
마. 수강신청 과목: 성인지교육 1, 2, 3, 4 중 1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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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의제목(영역) |
이수 내용 및 방법 |
이수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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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1 |
예비교원을 위한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
2026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 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사범대 학생만 인정) ※ 성인지 교육 인정 처리를 위해 이번 학기 교과목 수강자는 해당 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 |
교과목 수강 |
기수강자 신청 불가, 수강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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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2 |
원격강의 수강 |
-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 ‘2026학년도 1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수강 • 1차시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 • 2차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등 • 3차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상담 및 학생 지도 방법 등 ※ 4개 차시 모두 100% 수강하여야 함 |
2026. 5. 26.(화) ~ 6. 9.(화) |
4개 강좌 (강좌당 30분, 총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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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3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성인지 교육 인정 처리를 위해 이번 학기 교과목 수강자는 해당 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 |
교과목 수강 |
기수강자 신청 불가, 수강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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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4 |
외부강의 수강(원격) |
-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 ‘인권·성평등교육’ 수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키워드로 알아보는 평등한 관계 맺기’ 수강 후 교육이수증 업로드 ※ 두 개 프로그램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 |
2026. 5. 26.(화) ~ 6. 9.(화) |
수강 안내문 붙임파일 참조 |
4.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증 업로드: 2026. 6. 9.(화)까지
- EDWARD 시스템 업로드(EDWARD 시스템 → 교직 → 교직신청/허가 → 교직성인지교육신청 →
교육이수증 파일 첨부 → 저장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증은 제출 불필요(교수학습지원시스템 수강 기록으로 확인)
5. 기타 안내사항
- 성인지 교육은 연 1회만 이수 가능하며 동일 과목 중복 신청 불가
-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
※ 2026학년도 1학기 성적 취득자에 한해 인정, 계절학기 과목은 성인지 교육이 아님
※ 교과목 수강자가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수강을 완료하여도 성인지 교육으로는 인정 불가함
-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은 2026. 7. 2.(목) 이후부터 EDWARD 시스템 →
학적기본관리 → 교직성인지교육신청관리에서 가능(단, 성인지교육 1, 3은 교과목 성적 취득 후
확인 가능)
6. 문의: 053-580-6009(교무·교직팀)
붙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강신청 안내문 1부
2026.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