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신청 안내
  • 작성일 2026.05.04
  • 작성자 이윤서
  • 조회수 5


 

2026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성인지 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2026학년도 1학기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 20268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 횟수 및 이수 여부 확인 후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대상자별 이수 기준(횟수):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하단의 교직내역에서 개인별 이수기준

(횟수) 확인이 가능하며,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4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2월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여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2회 이상으로 본다(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

3. 2026학년도 1학기 교육 수강 일정 안내

. 이수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전체

. 신청 기간: 2026. 5. 11.() 9:00 ~ 18.() 23:59

.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교직 교직신청/허가 교직성인지교육신청

. 원격강의 이수기간: 2026. 5. 26.() ~ 6. 9.()

세부 이수기간 및 방법은 하단 참조

. 수강신청 과목: 성인지교육 1, 2, 3, 4 1개만 신청 가능


구분

강의제목(영역)

이수 내용 및 방법

이수 기간

비고

성인지

교육

1

예비교원을

위한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2026년도 1학기 사범대학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사범대 학생만 인정)

성인지 교육 인정 처리를 위해 이번 학기 교과목 수강자는 해당 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

교과목

수강

기수강자 신청 불가, 수강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

성인지

교육

2

원격강의

수강

-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

‘2026학년도 1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수강

1차시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

2차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등

3차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상담 및 학생 지도

방법 등

4개 차시 모두 100% 수강하여야 함

2026.

5. 26.()

~

6. 9.()

4개 강좌

(강좌당 30,

2시간)

성인지

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

성인지 교육 인정 처리를 위해 이번 학기 교과목 수강자는 해당 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

교과목

수강

기수강자 신청 불가, 수강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

성인지

교육

4

외부강의

수강(원격)

-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

인권·성평등교육수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키워드로 알아보는 평등한 관계 맺기수강 후 교육이수증 업로드

두 개 프로그램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

2026.

5. 26.()

~

6. 9.()

수강 안내문 붙임파일 참조


 

4.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증 업로드: 2026. 6. 9.()까지

- EDWARD 시스템 업로드(EDWARD 시스템 교직 교직신청/허가 교직성인지교육신청

교육이수증 파일 첨부 저장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증은 제출 불필요(교수학습지원시스템 수강 기록으로 확인)

 

5. 기타 안내사항

- 성인지 교육은 1회만 이수 가능하며 동일 과목 중복 신청 불가

-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

2026학년도 1학기 성적 취득자에 한해 인정, 계절학기 과목은 성인지 교육이 아님

교과목 수강자가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수강을 완료하여도 성인지 교육으로는 인정 불가함

-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은 2026. 7. 2.() 이후부터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교직성인지교육신청관리에서 가능(, 성인지교육 1, 3은 교과목 성적 취득 후

확인 가능)

 

6. 문의: 053-580-6009(교무·교직팀)

 

붙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강신청 안내문 1

 

 

 

 

 

2026. 4.

 

교 무 처 장